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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재직 중이다. 학폭관련 업무만 5년 넘게 했다. 다들 기피하는 일이라 1~2년하고 도망가는데 어쩌다보니 5년 했네.
학폭 조치는 여러 지표의 점수에 맞게 1호부터 9호까지 있다.
여기서 지표라 함은 심각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고의성정도, 선도가능성정도 등등이 있다.
근데 이걸 점수화 하는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며 학폭조치는 법원재판처럼 전국적으로 판례를 공유한다거나 하는게 없다. 애초에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학생에 맞게 학폭위원(학부모 장학사 변호사 경찰 등)들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말은 지역마다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조치수위가 들쭉날쭉하다는 얘기임. 어딜가면 강전 먹을 사안이 어디가면 봉사로 끝나기도 한단 얘기지.
그래서 "학폭5호면 얼마나 심한 짓을 한거냐?"는 질문이 아무 의미가 없다.
또 재밌는게 있는데 학폭 조치는 1개만 내릴 수 있다.
그니까 1호에서 9호 하나만 조치가 가능하다. 사과문쓰고 청소까지 시키면 위법이다.
근데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병과가 가능한 항목이다.
왜 그런고하니 가끔 분노조절장애있거나 진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해학생의 경우 단순히 청소시키고 봉사시킨다고 선도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애들의 경우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해주는 조항이다. (위에 언급했지만 학폭법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다. 때린 놈도 가르쳐줘야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실제로 5호는 거의 내리는 경우가 없다ㅋㅋ
학내외 전문가라함은 쉽게 얘기해서 상담교사, 정신과의사인데
가해자애들 상담교사한테 보내봤자 수업 땡까는게 개이득이고
외부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오라하면 더 개꿀이거든 ㅋㅋㅋ
5호는 이런 경우에 종종 내려간다.
1) 진짜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학생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경우
자 1)은 그냥 그렇다고 하자
2)는 어떤 경우인가?
학폭조치가 재밌는게 3호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19조 3항인가?에 따라서 '특별교육'을 받게 되어있다. 안받으면 벝금낸다. 단 이때 받는 특별교육은 생기부에 기재가 안된다.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이 아니라 부수적인, 따라나오는 특별교육이기 때문.
근데 얘는 좀 생기부에 남겨서 경각심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럴때 5호 별도로 주기도 한다. 그게 2)의 경우다.
마지막으로 졸업후2년 어쩌고 얘기 나오길래 얘기해준다.
생기부에 기재된 조치들은 졸업시 사정회를 통해서 학생의 이후 행실을 보고 판단하여 졸업과 동시에 지울수도 있다. 만약 이땨 지워지지 않으면 졸업 후 2년동안 기재되어 있고, 4년이 넘어가면 어떤 조치든간에 걍 보존기간만료로 지운다.
<3줄 요약>
1. 학폭은 조치기준이 일률적이지 않다.
2. 얼마나 심하면 5호인가는 별로 의미없다.
3. 5호면 뭔가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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