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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오는   15 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의무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이견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전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KBS 와의 통화에서   "중대본에 해당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맞다" 며   "중대본과 관련 협의가 진행 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하루 5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대전시장 " 15 일까지 조치 없으면, 내년 1월 행정명령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대전시는 해당 공문에서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동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0 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실내에선 의무 착용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 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2일)   KBS 와의 통화에서   " 12 월   15 일까지 중앙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행정 명령으로 자율결정 하겠다는 뜻" 이라며   "단, 위험도 높은 병·의원이나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행정명령 발동 검토 시점으로 내년 1월을 언급했습니다.

■ 방역당국 " 12 월 토론회 통해 검토" "일시 해제 방식돼야"

하지만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논의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유지하고,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며   "방대본은   12 월 중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으로 대전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대전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고위 관계자도     지금 논의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며   "실내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방식이 아닌 일시에 해제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 충돌시 유권해석은?

대전시가 마스크 해제 조치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법률적 근거는 감염병 예방법에 있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 조 1항 2호의 2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는데, 해제 권한 역시 시·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역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호의 2(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대전시가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 행정명령을 실제 발동할 경우 유권해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송락규 ( rockyou@kbs.co.kr ),원동희 ( eastshine@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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