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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버려 시끄러운 오토바이를 신고·고발하면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촉진법) 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11 개 환경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을 방지하는 규정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에는 소음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차 제작자는 인증 시 배기소음 결괏값을 이륜차에 표시하게 하고 실제 이륜차 운행할 때 소음이 이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증 시 배기소음 결괏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 규정들은 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고 시행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62689?sid=102

 

 

좋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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