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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생후 50일된 아들을 30일 넘게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검결과 숨진 영아는 머리부터 다리까지 총 29곳 가량 골절상을 입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관계의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84779?sid=102

 

아동학대범 쓰레기들은 엄벌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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