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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해당 가게 사장 A씨 측의 법률 대리인은 한경닷컴에 "사건의 진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부터 한 개인으로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충격과 예산군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조금이나마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조리 과정에서 닭 내부 쪽으로 광범위하게 그을음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그을음에 대한 항의 및 교환요청 등을 하지 않은 채 B 씨가 게시글을 게재해 피해를 키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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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증거로 A 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CC(폐쇄회로)TV 원본 영상을 공개했다. A 씨 측은 "CCTV에 가게 직원이 B 씨에게 제공할 닭구이를 그릴 통에서 꺼내 선반 위에 놓는 장면이 확인됐는데, 당시 구이가 심하게 탄 상태가 아니었다"며 "B 씨가 올린 사진은 닭구이를 뒤집은 내부 쪽에 해당한다.

 

닭구이의 조리과정 특성상 닭 다리 및 날개 끝부분은 그을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바깥쪽의 그을음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내부 쪽의 그을음 정도가 사진처럼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B 씨가 올린 게시글에서 "바비큐 통에서 (닭구이를) 꺼낼 때 너무 탄 거 같아 바꿔 달라고 했는데, '사과즙을 바른 부위가 탄 거라서 괜찮은 것 같다'는 대화를 직원과 주고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CCTV 영상에서 확인한 바로는 서로 대화를 나눈 시간은 약 2초에 불과하다"며 "당시 A 씨를 응대한 직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A 씨가 '내 것이 맞느냐'고 문의해 직원이 '그렇다'는 대답을 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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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측은 닭구이 조리과정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다. A 씨는 "바비큐 굽는 방식은 불을 직접 쬐는 '직화'로 굽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릴 안에 순환되는 열을 이용해 굽기 때문에 B 씨가 올린 사진에서와 같이 안쪽, 즉 닭의 배 쪽이 그렇게 심하게 타는 경우는 발생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불 위에 올려놓고 굽지 않는 이상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1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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