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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운전자들을 안 좋게 만들려는 의도로 만든 법이 아니다. 운전자들이 이 법에 적용대상이 되려면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해야 하는데, 그 주의 위반이라는 게 일단은 시속 30km를 넘어야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사망 또는 상해해야 하는데, 이걸 다 법령에 보면 다 앤드(and), 앤드, 앤드거든요.

이것 또는 저것 또는이 아니라 이게 다 포함이 돼야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뺑소니는 이런 중과실의 경우는 아무리 30km를 지켜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27일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고(故) 김민식군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이 운전자 A씨(44)에게 '금고 2년형'의 실형을 선고한 직후, 법정 앞에서 지역 언론 인터뷰에 응한 민식군 아버지 김태양씨는 '민식이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김씨의 설명은 틀렸다. "시속 30㎞를 넘어야 되고…"라며 김씨는 앤드(and), 앤드를 강조한다. 민식이법 법령에 적힌 항목들을 '모두' 어겨야 민식이법 적용이 된다고 김씨는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걍없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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