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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이 8년간 이어온 학폭 소송은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허무하게 끝났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재판장 김봉원)는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24일 원고패소 결정했다. 패소 사유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쌍불)’이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https://naver.me/5BvAVpXe

피해자 어머니가 청소 노동자로 일하시면서 8년간 소송 이어오셨는데 변호사가 재판에 안 나가서 소송이 취하됨. 게다가 변호사는 그 사실을 5개월 동안 피해자 어머니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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