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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사한테 기본적인 인권옹호 의무가 있고요.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한 직무수행의무는 변호사법상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期日指定申請)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일지정신청 후 한 번 더 불출석하여 세 번 불출석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이 건에 대해서는 현직 법조인들도 신의성실의무 위반이자 나와서는 안 되는 일이며, 패소 사실을 5달이나 숨기고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 건에 대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비판하고 있음. 저건 변호사의 태만을 넘어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사법테러임.

↓https://www.youtube.com/watch?v=W-VsnfdZ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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