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퀘어 광장

진짜로 흥미로운 거라면 뭐든지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74813?sid=101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69시간'으로 촉발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장시간 근로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근로자 휴게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 취지와 현행 법 등을 여러 사안을 고려해볼 때 주 최대 근무시간을 '60시간 이하' 또는 '69시간 이하' 등으로 '상한캡'을 설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사 합의로 주52시간 제도 아래서 연장근로 시간 총량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이 줄어든다.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사업과 업종을 고려한 제도개편 방안이지만 1주차에 69시간, 2주차에 63시간, 3주차에 40시간, 4주차에 40시간이라는 근로조건을 짤 수 있다. 또다른 방식으로 1주차와 2주차에 64시간, 3주차에 44시간, 4주차에 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특정주의 근무 시간이 부각되며 오히려 과도한 근무를 조정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언급했고 이를 두고 사실상 '60시간 상한'을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현재도 일종의 상한선이 존재한다. 산재 과로 인정 기준과 관련한 고용부 고시를 살펴보면 뇌혈관·심장 질병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이같이 일종의 상한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 최대 근로시간을 규정하면 관련 법 개정부터 산재 인정 기준, 유연 근로제 취지가 훼손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정부 개편안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라는 보호조치도 마련돼 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가 종료 시점(4월17일) 이후에도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는 대신 국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스퀘어 광장

진짜로 흥미로운 거라면 뭐든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이슈 서브덕질 규칙 1 2024.10.05 6911 0
HOT글 유머 가슴이 작아서 고민인 친구.jpg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3 file 2025.07.24 2522 12
HOT글 유머 팥빙수 혼자 먹으면 밥이 될 수 있다 vs 없다 file 2025.07.31 2017 7
HOT글 유머 러닝크루 단톡방에 올리면 강퇴당하는 짤 2 file 2025.07.22 845 6
공지 🔥 홍보하고 포인트 받아보세요 2025.07.30 675 0
공지 유머 🚨 “뉴비 필독! 덕질 커뮤니티 한눈에 꿀가이드” 25 2024.11.04 44345 66
160904 이슈 포스트잇에 자신있게 완벽한 얼굴을 적은 남돌 file 2025.08.06 177 0
160903 이슈 솔로가수 규빈 빌보드코리아 화보 file 2025.08.06 182 0
160902 이슈 완전 반전이라는 오늘 공개된 케플러 컨셉포토,필름 file 2025.08.06 184 0
160901 유머 [SKT 집단소송] SKT 개인정보유출 피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 모집 file 2025.08.06 181 0
160900 유머 예비군 4년 미룬 사람의 최후 file 2025.08.06 191 0
160899 유머 에어컨 틀고 이불 덮었을 때의 효과 file 2025.08.06 204 0
160898 유머 AV배우중에서 순수하고 순박한 사람은 없다 file 2025.08.06 174 0
160897 유머 갤럭시 폴드7 "20만번 접기" 테스트 결과 file 2025.08.06 181 0
160896 유머 여성 클리닉 원장이 말하는 명기의 조건 file 2025.08.06 178 0
160895 유머 스포츠 토토로 20억 딸뻔한 디씨인 file 2025.08.06 173 0
160894 유머 혼밥하면 강아지가 앉아주는 설렁탕집 file 2025.08.06 183 0
160893 유머 10대 임산부 도우미 현타와서 그만둡니다 1 file 2025.08.06 182 0
160892 유머 의사들이 수술실 cctv 반대하는 이유 file 2025.08.06 163 0
160891 유머 홍진경 "이미 몇달전 이혼.. 이혼 후 진정한 우정 되찾아" file 2025.08.06 171 0
160890 유머 원양어선 타고 1억 5천 벌어온 남자 file 2025.08.06 174 0
160889 유머 39살 대기업 건설사 부장님의 눈물 file 2025.08.06 174 0
160888 유머 핀란드녀가 무료 한국어 수업 갔다가 빤스런한 이유 file 2025.08.06 189 0
160887 유머 대만 TSMC ‘발칵’ 日에 2나노기밀 유출 file 2025.08.06 188 0
160886 유머 [단독]'결혼' 이민우, 2세 임신 겹경사…예비신부는 6세 딸 키우는 싱글맘 2025.08.06 183 0
160885 유머 1인분에 6만원 한다는 기사식당.jpg file 2025.08.06 174 0
160884 유머 여성 인플루언서들이 받는다는 DM들 file 2025.08.06 173 0
160883 유머 남편 차에서 여자 머리끈이 나왔어요 file 2025.08.06 164 0
160882 유머 머스크 xAI 동영상 AI 성인용 기능 추가 논란 file 2025.08.06 180 0
160881 유머 잘생기면 변태짓 해도 된다는 베트남 이발소 여직원 file 2025.08.06 175 0
160880 유머 점점 여론 ㅈ박으니까 좌표 찍기 시작하는 여초 file 2025.08.06 159 0
160879 유머 하류층 남성일수록 페미니즘에 우호적 file 2025.08.06 173 0
160878 유머 '허위 폭발글’에 신세계 매출 6억 손해…“협박범, 엄중 책임물을 것" file 2025.08.06 189 0
160877 유머 20대 4명 숨진 금산 수난사고…유족 “출입 폐쇄했어야” 울분 file 2025.08.06 180 0
160876 유머 [속보] "나도 신세계 백화점 폭파하겠다" 용의자 경남 하동서 검거 file 2025.08.06 182 0
160875 유머 밀 키트가 망하고 있는 이유 file 2025.08.06 173 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64 Next
/ 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