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12 추천 수 0 댓글 0

1.jfif.ren.jpg

 

2007년, 고이즈미 정권은 우체국을 일본 국민들의 반발을 무시하며 민영화시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문제는 국영 우체국 시절 가입한 정기예금에 구 우체국저금법이란걸 적용시켰는데,

만기가 지난 후 20년 2개월이 지나면 이자는 커녕 원금까지 소멸되어버리는 법임.

 

2007년 민영화 직전에 넣은 10년 만기 적금이라면 2037년(만기 10년 + 만기 경과 20년 2개월)까지는 보장이 되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가입해둔 예금은 그 기간을 경과하여 매년 소멸되고 있는 것.

특히 2021년에는 소멸액이 매우 커졌는데 11만 7천 개 예금, 총 457억엔이 소멸됨.

 

문제는 예금이 소멸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질 않아

예금 해지하러 오고서야 소멸된 사실을 깨닫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 늘어남.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응한 피해자 9명 중, 부부와 자식 1명까지 3명의 예금 820만엔(원금만)이 날아가버린 사례도 있었음.

 

관련하여 우정관리 지원기구 측은 편지발송, 광고, 전단지 등으로 홍보에 노력해왔었다는 입장만 밝힘.

이에 은행원 출신 변호사는 예금자 보호 관점에서 구제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간은행(민영화 된 우체국은행 포함)의 예금은 소멸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은행원 출신 변호사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란 표현을 보아, 법적으로는 이미 손쓸 방법이 없단 뜻이겠지.

 

기관 측은 자기네들은 홍보할만큼 홍보했다는데 그런거치곤 소멸액이 엄청남.

 

이미 사망해서 못 찾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 취재에 응한 9명 중 4명은 그런 제도 자체가 있는걸 해약하러 갔다가 처음 알았을 정도라고 함.

 

나머지 인원도 작년에 아사히 신문이 관련 보도 해서 알았다거나

이미 일부 예금이 날아가고 난 뒤에 편지를 받아서 인지하게 됐다는 사람도 있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덕질 공통 이용규칙 및 안내 (업데이트중+ 2024-04-13) 😀컴덕824 2024.04.14 6671
공지 1000P를 모으면 다이소 상품권 1000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Private 2024.02.14 6105
127169 주식에서 곱버스가 무엇이고 곱버스를 하면 안되는 이유 익명 2021.01.25 98
127168 여자 롤 BJ 수입 보고 현타온 스맵 file 익명 2021.01.25 94
127167 남페미 근황 file 익명 2021.01.25 114
127166 네네 콘샐러드 서비스 논란 ㄷㄷ....jpg file 익명 2021.01.25 112
127165 페미들이 자신감 떨어질때 해결법 file 익명 2021.01.25 87
127164 집단감염 터진 대전 시내 상황... file 익명 2021.01.25 87
127163 성추행 사퇴 레전드 file 익명 2021.01.25 77
127162 [속보] 이재용측 "판결 겸허히 수용…재상고 않기로" file 익명 2021.01.25 79
127161 저같은 사람 또 있나요? file 익명 2021.01.25 95
127160 원기옥 모으는 중국 file 익명 2021.01.25 89
127159 축의금 5만원내고 욕 먹었어요 file 익명 2021.01.25 91
127158 성추행 사퇴 레전드2 file 익명 2021.01.25 80
127157 또 발작한 중국 file 익명 2021.01.25 87
127156 액상과당 과잉섭취시 file 익명 2021.01.25 88
127155 폐차장에서 주운 현대차 file 익명 2021.01.25 89
127154 래퍼 아이언 숨진 채 발견 file 익명 2021.01.25 91
127153 단독] 배우 송유정, 26세에 갑작스레 사망 file 익명 2021.01.25 88
127152 이스라엘도 등쳐먹는 나라 file 익명 2021.01.25 79
127151 [단독]SK와이번스 야구단, 신세계 이마트에 팔린다 file 익명 2021.01.25 78
127150 쯔양 고소 file 익명 2021.01.25 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359 Next
/ 6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