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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 빈발... 경찰, ‘일시정지 의무’ 계도기간 연장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가 1월 22일부터 3개월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지난달 22일 단속에 들어갔지만,

사고가 계속돼 경찰이 계도기간을 이달 21일까지로 연장했다. 실제로 이달 8일 김해시, 10일 안양시 등 전국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할 수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한다면 단속 대상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2019~21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는 5만 6천여 건, 사망자는 406명이다. 1년에 약 135명이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 위반으로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할 때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일시정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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