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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비상구 문을 연 뒤 다른 탑승객에게 제압당했을 때는 "제가 왜 억압을 받아야 하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이유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도와주러 나섰던 승객들도 크게 당황했다. 다만 저항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도 "조사 당시에는 큰 난동이 없었고 얌전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 씨처럼 여객기 비상구를 강제로 연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항공안전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등은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해 항공기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가중처벌도 받는다. 승객이 호흡 곤란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형법상 최장 7년의 형으로 처벌받는 '상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 2개 범죄가 함께 적용되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https://mnews.imaeil.com/page/view/20230528163338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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