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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엄마 잃은 세종시 7살 금쪽이 사건의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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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엄마 잃은 세종시 7살 금쪽이 사건의 근황...jpg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음주 사고로 엄마를 잃은 금쪽이의 어린 동생이 속마음을 전했다.

27일 채널A 방송된 예능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는 9개월쨰 은둔 생활 중인 중학교 2학년 금쪽이의 두 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음주 사고로 엄마를 잃어 은둔 생활에 빠졌던 금쪽이는 연극 치료를 받은 뒤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반면 오은영 박사는 금쪽이의 7살 동생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봤다. 동생 금쪽이는 사고 당시 엄마와 함께 있었지만, 엄마의 보호로 살 수 있었다.

 

엄마의 사고 또한 기억하고 있었던 것. 동생 금쪽이는 도리어 "그때 사고 나서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빠 말 잘 들을게"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출연자들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다.

또한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옷장 속에 있는 엄마 사진 앞에 서서 인사를 하는 동생 금쪽이었다. "엄마 오늘도 나 행복한 하루 보냈어.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라는 아이의 말은 스튜디오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기사 https://news.nate.com/view/20230128n01555

 

 

 

이번에 가해자의 판결이 나옴

 

image.png 엄마 잃은 세종시 7살 금쪽이 사건의 근황...jpg
1심 징역 1년 4개월 선고

유족 "남은 가족들 살아도 산 게 아냐" 오열


‘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며 엄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39)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 황색 점멸 신호도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는 등 위험을 유발한 운전 행태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한 가족이 어머니를 잃었다. 남은 가족들은 신체적 피해보다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망인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야 한다"면서 "음주운전은 분명 범죄 행위이고,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엄정한 형벌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은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오열했다. 그는 "중학생인 큰아이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모두 가보고 교수님도 뵙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직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뉴스를 보고도 반성 없이, 계속 가볍게 여기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서 "우리 가족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최소한의 경종을 울려달라"고 당부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 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42·여)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 씨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A 씨는 B 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7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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