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불우한 가정서 자라면 감형되는 건가” 분통
SNS서 “불우한 가정환경서 자란 사람 욕보이는 양형 기준” 비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12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사건의 피
n.news.naver.com
SNS서 “불우한 가정환경서 자란 사람 욕보이는 양형 기준” 비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12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감형 이유 중 ‘불우한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고 나섰다.
이 사건의 피해 여성 A씨는 1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법원’, ‘가정환경’이라고 새겨진 메달 이미지를 올리며 “그는 이번에도 메달을 획득했다. ‘불우한 가정환경’”이라고 적었다.
A씨는 “저도 썩 좋지 않은 환경에서 컸다”면서 “하지만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도리어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다음 학기 과탑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졸업 후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일했다는 A씨는 “자연재해 같은 이 사건으로 2달간 입원하면서 클라이언트도 잃고 계약도 파기 당했다”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욕보이게 하는 이런 양형 기준은 도대체 왜 만든 건가”라고 분노했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