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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불우한 가정서 자라면 감형되는 건가” 분통

 

SNS서 “불우한 가정환경서 자란 사람 욕보이는 양형 기준” 비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12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사건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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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불우한 가정환경서 자란 사람 욕보이는 양형 기준” 비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12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감형 이유 중 ‘불우한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고 나섰다.

이 사건의 피해 여성 A씨는 1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법원’, ‘가정환경’이라고 새겨진 메달 이미지를 올리며 “그는 이번에도 메달을 획득했다. ‘불우한 가정환경’”이라고 적었다.

A씨는 “저도 썩 좋지 않은 환경에서 컸다”면서 “하지만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도리어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다음 학기 과탑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졸업 후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일했다는 A씨는 “자연재해 같은 이 사건으로 2달간 입원하면서 클라이언트도 잃고 계약도 파기 당했다”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욕보이게 하는 이런 양형 기준은 도대체 왜 만든 건가”라고 분노했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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