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6.27 22:07
7월 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강화
조회 수 356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70905222217
청리하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은
- 소화전 5미터 이내
- 교차로모퉁이 5미터 이내
-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8월 부터 추가
6군데로 늘어나고
한 사람이 반복 신고가 가능 하며
중복 부과도 가능하게 되며
택시, 택배 예외 없음
즉, 생각없이 잠깐 정차하고 편의점 5분 갔다 와도
범칙금 5장 받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