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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08:45
교사에게 불법지시를 내리는 경기도 교육청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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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법제처에서 현장체험학습 버스는 전세버스가 아닌 아동용 통학버스(노란버스)로만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음.
아동용 통학버스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함.
하지만 학교들은 이미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위의 지침을 따르는 노란버스가 아닌 일반전세버스로 다 대여해놓은 상태. 그래서 학교들은 노란버스를 구할수가 없어서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다 취소해야하는 상황인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오늘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학교에 내림.
즉, 불법인 전세버스를 타고 그대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뜻.
공문형식도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위와같은 지시를 한 교육청은 법적 책임 아예X
그렇다면 사고나면 책임은?
당연히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교사가 지게됨.
정말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