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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피해자 실명·사진 공개하며 가해자 엄벌 촉구



지난 8일 ‘네이트판’에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공개한 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 내용. 커뮤니티 갈무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유족인 글쓴이는 이 글에서 “가해자는 동생의 헤어진 전 남자친구”라며 “(두 사람은) 우연히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 관계가 됐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동생은 비밀연애를 전제로 가해자를 만났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해자는 공개연애를 계속 원했다. 이미 한 차례 결혼생활에 실패한 동생은 연애만을 원했지만 가해자는 결혼을 하고 싶다며 졸라댔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의) 집착과 다툼도 많아지자 (동생이) 헤어지자고 얘기했고 그때부터가 (스토킹의) 시작이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4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회사를 출근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별 통보 이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상습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월19일 가해자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6월2일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했다. 가해자는 수사를 받던 6월9일에도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6월10일 가해자는 인천지법으로부터 제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했는데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7월13일)하고 나흘 만에 사건이 발생했다.


후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58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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