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퀘어

진짜로 흥미로운 거라면 뭐든지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Screenshot_20230922-121023_NAVER.jpg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53245?sid=102

 

대법원이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A 씨는 10대였던 사촌 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한 번 안아줄 수 있냐” 등 말을 하자 자리를 피하려는 사촌 동생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했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발언이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A씨가 행사한 물리적 힘의 정도 역시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만큼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위력을 행사한 경우 범죄로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 기준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관념의 잔재라는 것이다.


스퀘어

진짜로 흥미로운 거라면 뭐든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이슈 서브덕질 규칙 1 2024.10.05 4903 0
HOT글 유머 완벽주의 성향 갖고 있다면 공감할 키오프 벨 발언 file 2025.07.18 679 1
HOT글 유머 사우디아라비아 2천원짜리 수박 5 file 2025.07.10 1030 1
HOT글 기사/뉴스 82메이저, 데뷔 후 첫 광고 모델...교복 브랜드 새 얼굴 됐다 file 2025.07.07 780 1
공지 유머 🚨(뉴비필독) 전체공지 & 포인트안내 22 2024.11.04 29480 66
공지 이슈 URL만 붙여넣으면 끝! 임베드 기능 2025.01.21 23351 44
160204 이슈 [SKT 집단소송] SKT 유심 해킹 사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모집 newfile 2025.07.21 32 0
160203 이슈 팬들한테 반응 역대급으로 좋은 이번에 앙콘한 아이돌 new 2025.07.21 44 0
160202 기사/뉴스 이프아이, 컴백 첫주 '음방' 찢었다→MV 공개 3일만 600만뷰 newfile 2025.07.21 52 0
160201 기사/뉴스 올가을 한강변서 김재중 본다…‘ATA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출격 newfile 2025.07.21 50 0
160200 기사/뉴스 박보검, ‘굿보이’ 확실했던 변곡점…더 진해진 로맨스까지 newfile 2025.07.21 55 0
160199 기사/뉴스 전소미, 하반기 열일 예고...8월 11일 두 번째 EP로 컴백 newfile 2025.07.21 47 0
160198 유머 '치워도 치워도' 끝없는 복구‥기약없는 이재민 '한숨' (2025.07.21/뉴스투데이/MBC) newfile 2025.07.21 58 0
160197 기사/뉴스 82메이저, 25개 도시 북미 투어 성료 newfile 2025.07.21 53 0
160196 유머 에어컨 실외기 폭발로 사라진 거주 외국인 7명 file 2025.07.20 138 0
160195 유머 ㅇㅎ?) 군부대 미용봉사하는 누나 file 2025.07.20 180 0
160194 유머 공무원 체계가 ㅂㅅ같은 이유 file 2025.07.20 190 0
160193 유머 여자는 30대부터 진짜라는거 ㄹㅇ 이더라 file 2025.07.20 184 0
160192 유머 ㅇㅎ) 그라비아 아이돌과 바람난 농구선수 file 2025.07.20 171 0
160191 유머 [속보] 설악산 케이블카, 공중 매달린 채 멈췄다…승객 87명 갇힌 상태 file 2025.07.20 173 0
160190 유머 왜 구인공고를 메이플에 올리는거임 file 2025.07.20 179 0
160189 유머 오늘 새벽 가평 폭우로 2명 사망·2명 실종·연락두절 8명 file 2025.07.20 167 0
160188 유머 2030 여성들에게 인기 많은 유튜버 file 2025.07.20 181 0
160187 유머 [지진 속보] 러시아 캄차카해, 규모 7.0 지진 발생 file 2025.07.20 189 0
160186 유머 진짜로 사람을 죽인다는 호주 소나무. file 2025.07.20 194 0
160185 유머 ㅇㅎ) 일본의 건전한 드라마 file 2025.07.20 182 0
160184 유머 순천시가 전봇대 수백개를 뽑아버린 이유 file 2025.07.20 180 0
160183 유머 세계 4대 성인 가르침 한줄 요약 1 file 2025.07.20 178 0
160182 유머 주식으로 1년에 5억…그 ‘기자’들이 사는 세상 file 2025.07.20 173 0
160181 유머 요즘 진짜 어린 MZ들이 술먹으러 몰려온다는 수원 인계동 특징 ㄷㄷㄷ file 2025.07.20 163 0
160180 유머 상남자 GOAT file 2025.07.20 160 0
160179 유머 초딩한테 두들겨 맞은 180cm 95kg 남교사 file 2025.07.20 193 0
160178 유머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37억원 손배 소송함 ㅅㅂ file 2025.07.20 183 0
160177 유머 월세집 호불호 file 2025.07.20 165 0
160176 유머 ㅎㄷㄷ한 메이저리거 이정후 잔여연봉 file 2025.07.20 179 0
160175 유머 몇 안 되는 MBC의 페미 조롱 영상 file 2025.07.20 186 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41 Next
/ 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