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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과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더라도,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기준 없이 최저임금법령이 적용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한변의 헌법소원 역시, 조항 자체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737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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