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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은행 간부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재판장)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을 추징 명령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53)에겐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3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이 3089억원에 이른다"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켰고 무너진 금융시스템의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은행은 592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시장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끼쳐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의 범행을 도운 이씨 가족들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자금을 은닉한 이씨의 아내와 이씨의 자금세탁을 도와준 친형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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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35년..

2심 10년

3심  5년..

이렇게 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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