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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4-11-25 122635.png.jpg

 

송기흔의 강경원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사건 경위 및 유죄 확정 & 약식 기소 판결문 요약.

1. 송기흔이 2020년 말에 강경원을 저격하고 조리돌림한 사건 발발 얼마 후에 처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를 안함.  당시 코비드로 인한 자가격리 및 여행제한, 각종 모임제한이 한창이라 강경원이 한국에 들어와서  변호사랑 면담하거나 증인/증거 구하려 드나들지도 못했고 검찰에 직접 가지도 못함. 당연히 참고인 조사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했음. 결정적으로 와이프가 암투병중이라 미국에서도 병간호 하느라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일방적으로 매도당함.

2. 항고를 결정하고 증인/증거 다시 잘 준비해서 항고신청 했는데. 검찰이 항거를 수락함. 실제로 검찰이 자기들이 기각하고 기소 안한 거를 다시 재수사 하겠다고 항고인용하는 경우는 10% 가 채 안됨.  그만큼 제대로 준비한 논리랑 증거들을 봤을 때,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했던 거임.  증거들에 인천관리공단 측에서 제공한 문서자료들과 증인들 인터뷰 녹취가 있음.

3. 2024년 10월 2일. 법원에서 송기흔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고의적으로 강경원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하고 벌금형 2백만원 구형함. 특히 대학진학을 빌미로 피티레슨 강요하거나 타인의 보충제를 착복해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 대한 증거 효력을 인정. 바로 약식 기소함. 정식재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유죄 확정하고 구형하는게 약식 기소임.  교통법규 빨간불이나 속도 위반처럼 더이상의 잘잘못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분명하게 유죄라는 것.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범죄/죄목의 특성상,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러한 판결이 나기는 매우 힘듦.

4. 판결 후 2주가량 지난 10월 16일 경, 송기흔이 강경원 변호사 측에 더 이상 이 일을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각서 쓰라고 요구함.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던 강경원이 여기서 이성의 끊을 잃고 어제 다시 공론화함.

한줄요약: 10여년 전 스타 보디빌더였던 강경원이 일주일동안 같이                     체육관 이용한 고등학생 송기흔에게 거짓 미투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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