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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속보가 나왔다.

 

 

24post.co.kr_003.png.jpg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서 말이 안나올 지경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무부처이지만 너무나도 틀린 정보를 뿌리고 있어 정확한 정보로 알리고자 한다.

 

 

 

자.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공항 설계 세부지침 중 일부 내용이다.

 

 

3.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불리한 운영요건 때문에 흔히 발생되는 활주로 이전에 착륙하거나 과주한 경우를 포함하기에 충분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정밀접근 활주로에서는 계기착륙장치(ILS)의 방위각시설(Localizer)이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이 되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이 시설까지 연장하여야 하며, 다른 상황(비정밀 또는 비계기 접근 활주로)에서는 직립해 있는 첫 번째 장애물이 도로, 철도 또는 기타 인공 또는 자연지형이 될 수도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장애물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방위각시설"까지" 연장해야한다.

 

며칠전 국토부는 이 "까지"의 의미가 "Up to"인지, "Including"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답변을 보류했다.

"Up to"면 방위각시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Including"이면 방위각시설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이야기 했을거다.

 

그래서 이 문구를 따왔을 원문을 찾아왔다.

국토부의 항공관련 법규, 지침 등등은 모두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부속서와 문서들을 번역해왔다.

 

 

24post.co.kr_004.png.jpg

자.. 아쉽게도 up to로 되어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방위각시설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가?

 

 

 

 

 

 

 

 

 

당연히 아니다.

 

국토부는 영어를 잘 몰랐다.

 

 

 

 

 

 

 

 

방금 ICAO Doc 9175의 Up to" 사용법을 알아보자.

 

아래 표는 활주로의 분류기준을 정한 표다.

우리나라 동 지침 분류기준도 같이 가져와봤다.

 

24post.co.kr_005.png.jpg

보이는가?

 

국토부는 여기선 "Up to"를 "이상"으로 번역해두었다.

"초과"가 아닌 "이상"이다. 당연히 포함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렇다면 아래 문구에서 "까지"는 당연히 방위각시설을 포함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정밀접근 활주로에서는 계기착륙장치(ILS)의 방위각시설(Localizer)이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이 되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이 시설까지 연장하여야 하며,

 

 

국토부의 거짓 브리핑. 그만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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