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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관련 다수의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헌법 위반 등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검토한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각하'한다. 각하란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만일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하게 된다. 다만 본안 심리 과정에서도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가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며 다수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같은 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정했다. 반면 마은혁(62·29기)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유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대행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의 선출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재판관들의 계획에 따라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의 성격이 유사함에 따라 함께 심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병합 및 병행 심리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현준 기자(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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