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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을 방패 삼아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최근 미국 법원이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선 사이버 레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해외 플랫폼의 정보 공개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