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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을 재생에너지 확산의 전략 거점으로 삼는 새 구상을 내놨다. 개인형 '햇빛연금'과 마을형 '햇빛소득마을'을 두 축으로 수익 방식과 추진 단위, 제도화 경로를 함께 설계한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 정비와 농지법 개정도 병행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새정부의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 핵심은 '햇빛연금'과 '햇빛소득마을'이다. 햇빛연금은 지붕 등 유휴 공간에 소형 태양광을 설치해 20년 이상 전력판매수익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구조다. 도심형 태양광 모델을 농촌 고정소득 수단으로 전환한 개념이다. 햇빛소득마을은 2ha 안팎 부지를 마을 단위로 개발해 공동기금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한다.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 분배를 동시에 겨냥한 모델이다.

이번 구상은 그동안 농촌 태양광 사업의 문제로 지적돼오던 개별 농가와 마을 단위 이익공유 구조를 뚜렷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에 따라 '참여'와 '소득'을 결합한 구조를 제도화하고 농촌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새로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이지만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농촉 수익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도 특징이다. 농업·에너지·지역 공동체를 아우르는 농촌 태양광 제도를 통해 농촌 빈곤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선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중심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재배와 전력 생산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수요가 높았다. 정부는 사업 주체를 농업인으로 명확히 하고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산업부와 협의해 재생에너지 지구 내 집적화를 유도하고 인허가 절차 교육과 보험 상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타용도 일시 사용 허용 기간(8년)을 2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영농과 전력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도에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기 점검과 영농계획서 확인 등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된다.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른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마련된 기준을 기반으로 시행령·시행규칙 정비에 나섰으며 국회에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제정법안도 6건 이상 발의돼 있다.

출처 : https://www.etnews.com/20250622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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