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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73070?sid=100

 

그는 ‘대체복무 요원의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한다’는 제18조 제1항과 ‘대체복무 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는 제21조 제2항을 언급했다.

 

 A씨와 대리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고 차별적이며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씨와 대리인은 "국제표준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군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게는 됐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기간과 합숙 복무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와 대리인은 "A씨가 일반 병역 의무 이행자였다면 자녀가 있어 상근예비역 대상에 해당해 출퇴근 복무가 가능했다"며 "대체역법으로인해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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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제8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9조(의무복무기간) ①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 

 

 

원래 군대로 갔으면 상근 대상자니까

대체복무도 상근으로 해달라고?

 

양심 어디감?

그럼 그냥 상근으로 복무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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