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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대 남성, AZ백신 접종 뒤 하반신 마비"...질병청 "도움줄 수 없다"

기저 질환이 없는 2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뜻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 사촌동생 A씨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20대 중반 남성으로, 3월 4일 낮 12시 일하는 병원에서 AZ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 증상은 밤부터 찾아왔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10여차례의 구토와 발열을 보인 A씨는 인근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정신 혼미, 근력 손상 등 증세가 이어지자 의료진은 “뇌 또는 척수 쪽 병증이 의심된다”며 중환자실로 입원시켰습니다. 당시 A씨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와 면역 이뮤노클로불린(면역 증강제) 치료 권유를 받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6일. 담당 교수는 다시 A씨 영상을 보더니 “척수에 병증을 있으나, 예전부터 해당 병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AZ 백신 부작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교수는 A씨를 “기저 질환”이 있던 환자로 판단하고, 8일 퇴원할 수 있다는 2차 소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한편, 청원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해당 상황과 관련한 질의를 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인데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고 안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업종 종사자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한다. (백신 접종이) 선택사항이라는 (질병관리청의) 안내는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응대"라고 비판했씁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며 "혹시라도 그런 이유로 사촌동생의 이상 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인할 경우에도 보상 심사를 받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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