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13:42
“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조회 수 24 추천 수 0 댓글 0
1,2심에선 병 상호간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봤지만
대법은 부대지휘, 병영생활 등에서 분대장-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 즉 상관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분대원 윤모씨와 소대장 사이에 발생한 마찰과 관련 분대장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침부터 시비거는거냐”
며칠 후에 사격 훈련 후 “너 같은 애들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거다. 분대장이면 잘좀 해라” 라고 말했다.
어깨 견장은 폼으로 있는줄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