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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를 결박하고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동생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을 높게 받았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 B씨(41·여)가 집을 어지럽히거나 상한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B씨를 결박하고 굶기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

B씨는 별세한 조모와 함께 지낼 당시 체중이 80㎏이었지만, A씨와 함께 지내면서 28㎏까지 줄어들 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해.

최대 4일 동안 묶여 지내는 등 학대 끝에 쇠약해진 B씨는 결국 지난해 2월 18일 낮 12시께 난방도 되지 않는 거실에서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숨을 거뒀어.


B씨는 지적장애 1급의 정신적 장애로 정신연령이 3살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어. 이에 A씨 모친이 B씨를 보호시설에 위탁하자고 제안했지만, A씨는 경제적 형편상 B씨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필요했기에 끝까지 가정 돌봄을 고집하다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어.

A씨는 항소심에서 “누나를 돌보기 시작한 뒤 태어난 자녀들 2명까지 선천적 장애가 있어 장애인을 3명이나 돌보게 된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며 “어려운 환경에도 누나를 돌보기 위해 노력했고, 누나를 버리고 싶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어.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어.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누나를 돌보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들과 가정 형편 등 어려움이 많았던 딱한 사정은 이해한다”며 “다만 범행이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감형의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

이어 “B씨의 지원금도 B씨를 위해 사용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장애인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있더라도,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시했어.


나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보호시설에 안보낸것은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범죄가 맞아.


그리고 장애가 유전되는 집안은 아이를 안낳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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