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09:25
(경악) 폰 분실했다가 2억 대출 갚게된 아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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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과실도 있고 은행 입장에선 어쨌든 쌩돈 2억 날아간 거도 팩트므로 안타깝긴 하지만 무조건 일단은 대신 갚아야 된다고 함
경찰에 신고할수는 있지는 채무는 이행해야 한다더라 그리고 범인잡고 그 범인에게 민사로 받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결론은 어찌됬건 내 명의 이므로 돈을 갚으면서 범인 잡을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음.
결과는 뻔할 뻔자로 당연히 범인 못 찾음. 그게 경찰이거든
은행은 실수로 남의 계좌에 넣은건 이 악물고 회수하더니 남의 실수에는 칼같은 모습을 보여줌
이런거 보면 참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