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11:43
천룡인은 성범죄따위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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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이 편도 4차로의 대로변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차량 문만 열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사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 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체추행의 범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거 일반인이었으면 빼박아니냐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