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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인근 초등학교 학생 2명이 3개월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업주는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학부모 측은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피의자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법적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피해 업주 김모(42)씨는 4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애들한텐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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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물건 쓸어 담은 초3 학생들…3개월 간 600만원 상당 훔쳐

사건은 지난해 12월 발생했다. 김씨는 매장에 행동이 수상한 아이들이 있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매장 CCTV를 확인해봤다. CCTV엔 가방을 들고 다니며 진열된 물건들을 쓸어 담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겼다. 김씨는 과거 CCTV도 찾아봤고, 같은 아이들이 약 3개월에 걸쳐 30차례 이상의 절취행위를 벌인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가 추산한 피해 물품의 금액은 약 600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 담은 것도 아니라 잡히는 대로 가방에 밀어 넣었다”며 “훔친 물건도 다양하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 금액이 크다”고 했다.

◆아이 부모 “30%로 깎아 달라” 요구, 경찰은 “처벌 어려워” 말 뿐

김씨는 아이들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해결하려 했으나 합의는 원만하지 않았다. 김씨는 아이 부모들에게 각각 물건값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이 부모들은 상의 끝에 300만원 전액을 배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아이들이 그 만큼을 훔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부모들은 배상액을 50%로 깎아 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김씨에게 200만원씩을 배상하겠다고 다시 제안했다. 김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곧 부모 측은 말을 바꿨다. 서로 상의한 결과 김씨가 최초 제안한 배상액의 30% 수준(100만원)이 아니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답변을 해왔다.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번거롭지만 민사소송으론 해결”

현행법상 초등학생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만 10세 미만인 경우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 75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더 많은 미성년자 범죄자 나올 것”…靑 청원 올린 피해 업주

김씨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됐습니다. 개정해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란 제목으로 글도 올렸다.

그는 청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쓸어 담으며 눈으로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춤을 추며, 미소까지 짓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젠 무섭기까지 하다. 자신들이 처벌 안 받을 걸 마치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이라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10416004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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