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퀘어 광장

진짜로 흥미로운 거라면 뭐든지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2023110114530983616.jpg 119부르고 샤워중이니 30분뒤에와라 사건. 최근 구급대원 징계처분 취소 결정 나옴
201984276_700.jpg 119부르고 샤워중이니 30분뒤에와라 사건. 최근 구급대원 징계처분 취소 결정 나옴

 

 

지난해 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샤워하고 나오겠다며 구급차를 밖에서 기다리게 한 신고자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호텔에 머물던 A 씨가 "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열이 많이 난다"고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A 씨는 "몸살감기로 사흘 동안 못 씻었는데 구급차가 오기 전 샤워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119상황실 근무자는 "30분 뒤에 구급차가 호텔에 도착하게 해주겠다"고 했고 출동 지령을 받은 구급차는 A 씨가 샤워하는 사이 22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A 씨가 1층 로비로 내려올 때까지 6분을 기다렸는데요, 이런 상황에 30대 구급대원 B 씨는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응급환자를 위한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A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A 씨는 구급대원이 불친절해서 불쾌함을 느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B 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 들어간 인천소방본부는 "개인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당연한 말을 했던 구급대원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법원까지 갔는데 최근 이 구급대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구급대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고 이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 씨도 인천시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는데요.

최근 법원이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B 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이유로 경고를 취소하는 것이고, "해당 처분이 적절했는지는 추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 당시 신고자는 악성 민원인이 아니었고, 절차가 잘못됐지만 경고 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약

1. 119신고해서 내가 며칠 못 씻어서 샤워중이니 30분뒤에 와라

2. 기사엔 없지만 미국시민권자니  싼 병원 가자 , 영종도병원은 못믿겠다 시전(이건 사건반장에서 봄)

3.  소방대원 "이런식으로 119이용하시면안된다"

4.  민원인 "아 불친절하네 너 민원 ㄱㄱ"

5. 인천소방본부가 구급대원에게 경고처분 1년간 포상금지

6. 구급대원 극단적 선택 시도

7. 무고죄로 고소중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7797484


스퀘어 광장

진짜로 흥미로운 거라면 뭐든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이슈 서브덕질 규칙 1 2024.10.05 4921 0
HOT글 기사/뉴스 더보이즈, 'ATA 페스티벌'에서 신곡 무대 선보인다…"열정으로 무대 부술 것" [ATA프렌즈] file 2025.07.22 459 3
HOT글 이슈 폭우 피해 복구 같이 기부하자 1분도 안걸림 5 file 2025.07.22 1423 1
HOT글 유머 완벽주의 성향 갖고 있다면 공감할 키오프 벨 발언 file 2025.07.18 892 1
공지 유머 🚨(뉴비필독) 전체공지 & 포인트안내 23 2024.11.04 29777 66
공지 이슈 URL만 붙여넣으면 끝! 임베드 기능 2025.01.21 23619 45
160354 이슈 비염인들아 제발 코풀고 오면 안되냐 newfile 2025.07.24 29 0
160353 이슈 신입사원 칼퇴했다고 혼났어 newfile 2025.07.24 22 0
160352 이슈 여친 컴퓨터 수리하다 씁쓸해짐 2 newfile 2025.07.24 30 0
160351 이슈 직장인들 퇴근 후 국룰 1 newfile 2025.07.24 23 0
160350 이슈 다이소 갔더니 어떤 미친놈이 ㅋㅋㅋㅋㅋ 1 newfile 2025.07.24 27 0
160349 이슈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의 허점ㄷㄷㄷㄷㄷ 1 newfile 2025.07.24 26 0
160348 이슈 광주 한 주차타워 4층에서 벽 뚫고 택시 추락 newfile 2025.07.24 25 0
160347 이슈 일본 여행 중 실종 '20대 한국 여성'…20여일 만에 소재 확인 2 newfile 2025.07.24 28 0
160346 유머 알바 첫 날 5명 중 4명이 관둔 편의점 1 newfile 2025.07.24 34 0
160345 이슈 인스타 미녀의 현실. newfile 2025.07.24 24 0
160344 이슈 영국 어느 남녀공학의 남녀평등 newfile 2025.07.24 21 0
160343 이슈 평소 행실이 중요한 이유 newfile 2025.07.24 27 0
160342 이슈 정체 불명의 외눈박이 생명체 ㄷㄷ newfile 2025.07.24 27 0
160341 이슈 가슴이 작아서 고민인 친구.jpg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newfile 2025.07.24 22 0
160340 이슈 k팝이 아무리 잘나가도 수출 분야에서 절대 못이기는거 newfile 2025.07.24 26 0
160339 이슈 중소기업 갤러리 레전드썰 newfile 2025.07.24 32 0
160338 이슈 중고차 딜러 계약금 먹튀한 사람 newfile 2025.07.24 23 0
160337 이슈 이제 한달도 안 남은 10년 전 약속 newfile 2025.07.24 27 0
160336 이슈 어릴땐 멋있게 보인 어른 newfile 2025.07.24 25 0
160335 이슈 개인적으로 츄버지 가장 섹시했던 순간 newfile 2025.07.24 23 0
160334 이슈 지옥문 열린 일본 날씨 근황 newfile 2025.07.24 26 0
160333 이슈 동사무소에 뜬 레전드급 폐급 직원 newfile 2025.07.24 23 0
160332 이슈 체르노빌 벽에 사는 곰팡이 근황 newfile 2025.07.24 21 0
160331 이슈 가장 예쁜 여자를 물어본 여친 newfile 2025.07.24 27 0
160330 이슈 청주여자교도소... 식빵 안파는 이유 newfile 2025.07.24 26 0
160329 이슈 민생지원금 선불카드 색깔 논란 newfile 2025.07.24 20 0
160328 이슈 스트릿우먼파이터 오사카팀 어머니 클라스 ㄷㄷ newfile 2025.07.24 29 0
160327 이슈 몸무게 88kg의 튀르키예녀 ㄷㄷ newfile 2025.07.24 31 0
160326 이슈 다시봐도 놀라운 스벅 레전드 newfile 2025.07.24 24 0
160325 이슈 인천 송도 총격사건 피해자 어머니 입장문 newfile 2025.07.24 19 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46 Next
/ 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