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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14714?sid=102&lfrom=kakao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된 후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원 등 한의과 의료기관은 검사 기관으로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신속항원검사 인정 문제를 두고 한방과 양방 간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2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의협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할 행정소송에 참여할 한의원을 모집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한의원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환자 등록 시스템’에 확진 환자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19는 검사뿐 아니라 확진 후 치료까지도 가능한 의료기관에서만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한의과 의료기관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복지부 설명과는 달리 일부 한의원에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감염 환자 등록이 시스템상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한의원 원장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자기 병원 한의원 시스템으로 본인을 감염병 환자로 등록하자 이틀 뒤 지자체에서 확진자 안내 메시지가 발송됐다. 한의원 검사 결과로 확진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복지부가 뒤늦게 조치에 나서 지난 24일부터 일부 한의원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했지만 이날까지 여전히 접근 가능한 곳도 남아 있다.

당장 한의협이 법원에 판단을 구하겠다는 내용은 확진자 등록 금지 조치에 한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검사한 곳에서 확진자 등록이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게 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소장에는 ‘한의원도 공식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원이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하면 코로나19 검사 수요를 분산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