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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분인 샘플과 대략 60만원 상당의 본품이 함께 배송되었다.

반품하려고 전화하니까 통화중이라고 계속 뜬다.

 

 

 

 

 

기사 참고

 

 

“고급 화장품 무료 샘플을 보내줄 테니 택배비만 내고 마음껏 사용해 본 뒤 마음에 들면 그때 구입을 결정해도 된다”고 어머니를 설득한 것이다. A 씨의 어머니는 당연히 손해볼 게 없다고 판단해 제품을 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판매원은 얼마 후 A 씨의 어머니가 사용한 제품 중에는 샘플뿐만 아니라 판매용 본품도 섞여 있었다고 말하며 제품 구매를 강요했다.
 
직장인 B 씨도 전화판매원이 택배비 2500원만 지불하고 화장품 무료샘플을 사용해 보라고 권유해 홍보용으로 생각하고 제품을 사용하게 됐다. 하지만 다시 전화를 걸어온 판매원은 B 씨가 사용한 제품 중엔 본품도 있으니 만약 구매를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구매를 거부하던 B 씨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사기성 화장품 업체들의 화장품 무료체험 마케팅 ‘함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전화판매원을 고용해 소비자들에게 화장품 무료 샘플 사용을 권유한 뒤 소비자가 승낙하면 사전 고지없이 판매용 본품을 끼워 보내는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다. 
 
전화판매원은 만약 소비자가 본품을 사용했을 경우, 30만 원 안팎의 비싼 비용을 요구하며 억지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하지만 대부분 제품은 제조회사, 성분 등의 기본 표기조차 없는 엉터리 제품인 경우가 많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호소 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비자들 스스로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외에는 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교재나 잡지 등의 구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경품 당첨, 공짜, 샘플이나 통화권 무료 제공과 같이 지나치게 조건이 좋은 거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이거나 사기성 판매가 대부분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의 신상명세와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판매자에게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며 “만약 원치 않는 계약을 맺게 된 경우엔 반드시 계약서나 재화 등을 공급받은 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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