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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독단적으로 합의금 장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한다. 즉, 원저작자와 변호사가 한 팀을 꾸려 이같은 고소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수법에 낚인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B급 한국영화는 절대 내려받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통한다. 일부러 원저작자가 토렌트에 영화를 올려 다운로드를 유도한 다음, 변호사에게 위임해 내려받은 사람들의 IP를 골라내도록 하기 때문이다. 200만원을 유명무실한 영화사에 ‘뜯긴’ 토렌트 이용자는 “물론 불법다운로드를 한 나도 할 말은 없지만, 포털사이트에서 조회도 안되는 영화를 일부러 올려놓고 클릭을 유도해 합의금을 뜯어가는 행태를 두고 보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했다.
한 현직 수사관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저작권법 고소 남발하는 변호사 때문에 아주 미치겠다”고 하소연했다. A경감의 말처럼 ‘씨 뿌리듯’ 남발하는 고소사건을 일단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은 검토하고 행정처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토렌트 사건이 포함된 사이버저작권침해사건의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2020년 2183건, 2021년 2423건, 2022년 330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한 경찰관은 “민생사건에 집중해야 할 시간과 노력을 ‘꾼’들의 합의금 장사를 돕는 데 쓰고 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207n10605
결국 고소남발하다 얼마 후에 검찰청에 고소당함
영화 '불법 다운로드' 무더기 고소…합의금 9억 챙긴 부부
서부지검은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607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