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람들은 바로 동물학대범
나치스는 전근대 국가최초로 그들이 집권했던 해인 1933년 9월, 제국동물복지법(Reichstierschutzgesetzes)을 제정해 동물들의 권익에 대한 보호를 법제화했다. 이법은 영화촬영이나, 공개적 장소등에서의 동물해부등 기타 여러가지 분야에서 동물들에게 고통을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전후 새로 건국된 독일연방국의 동물관련복지법안의 기초가 되기도한 이 혁신적인 법안에 대해 전 프로이센 내무장관이자, 제국의회의장인(그리고 열정적인 사냥 옹호가인) 헤르만 괴링은 라디오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단평을 남겼다.
"아직도 동물들을 무기물취급하며 다루는 놈들이 있다면 내가 다하우(집단수용소)로 보내 버리겠다!"
동물학대는 유대인들이나 하는짓이라는 논리로 수용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