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21:19
"저 차 음주운전 같은데…" 1000만원 뜯어내려다 500만원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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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IQURAKLC1BEK
지난해 4월,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 A씨는 도로에서 마주친 B씨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했다.
그는 15분간 B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이와 같이 협박했다.
"10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않겠다."
하지만, 모든 것이 A씨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B씨가 1000만원 지급을 거절하면서 되레 A씨가 수사를 받게된 것.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공갈죄(제350조).
이 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와 같이 실제 금품을 얻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이 성립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의 금전 요구를 거절한
B씨는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