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옥에 가둬지는 조건>
1. 사람을 죽인 죄(死罪)를 지은 자들은 기본적으로 옥에 가둬졌습니다.
2. 형틀에 매여 두들겨 맞는(杖刑) 정도로 끝나지 않을 큰 죄를 지은 인원들은 옥에 가둬졌습니다.
3. 숭유억불 기조로 인해 승려가 살인, 강도, 상해, 도둑질 등의 범죄 행위를 하면 일단 옥에 가두고 시작했습니다.
4. 문무관원과 환관(내시부), 사대부와 부녀자, 승려를 가둘 땐 반드시 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절을 압수수색 할 때는 반드시 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속구 착용 기준>
1. 사람을 죽인 죄를 지은 남자는 목에 나무로 만든 계구(구속구)인 칼(枷)을 씌우고 손에는 마른 나무로 만든 수갑(杻)을 채웠으며 발목에는 족쇄를 채웠습니다. ※ 왜 굳이 '남자'를 붙였냐면, 사람을 죽인 여성의 경우, 위의 계구들 중 수갑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유배형(流刑) 이하의 죄를 지은 이들은 칼을 씌우고 수갑만 채웠습니다.
3. 장형을 맞을 죄인들은 그냥 칼만 씌웠습니다.
<신분에 따른 체포구 착용 기준>
※ 사진설명 - KBS 소품실에서 제작한 목에 채우는 체포 도구인 항쇄(項鎖). 조선 형법은 대명률에 의거했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항쇄가 사용되었습니다. 의외로 가벼운 죄를 지은 자들에게 채웠다고 합니다.
1. 왕실의 친척(議親), 공신, 당상관, 사대부의 부녀자가 사람을 죽이면 체포할 때 목에 항쇄(項鎖)를 채웠습니다.
※ 만약 이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다른 죄를 저지르면 항쇄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2. 당하관 및 서인의 아녀자들은 체포할 때 항쇄와 족쇄를 채웠습니다.
3. 장형을 맞을 죄인들은 체포할 때 항쇄만 채웠습니다.
※ 하지만 종묘사직을 어지럽힌 대역 죄인의 경우는 위의 기준이 일절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1. 감옥에 가둘 정도로 죄가 크지 않은 이들은 직접 보지 않고 공문서를 발송해 죄를 추궁했습니다(公緘推問 / 공함추문).
※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나 사대부 가의 여인들도 살인죄가 아니면 공함추문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2. 7품 이하의 관원들이나 승려들은 불러내 직접 죄를 추궁했습니다.
3. 사대부 가문의 여인들은 소송이 열릴 때, 아들, 손자, 사위, 조카, 혹은 노비가 대신 출두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4. 숭유억불 정책으로 승려는 자신에 대한 소송과 외동아들 출신의 승려가 부모의 소송을 대신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송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타>
1.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살인 및 강도 건이 아니면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극악한 죄인은 대명률에 의거해 얼굴에 죄명을 문신으로 새겨버리는 자형(刺刑)을 실시했으나 도둑질한 죄인들의 경우는 면제해 줬습니다.
※ 자형의 경우는 영조 시기에 얼굴 말고 팔뚝에 새기는 걸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영조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자형 도구를 불태워 폐지했습니다.
2. 공무를 시행하지 않거나 회피한 이들은 본보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특이하게도 집안의 종복 아이(家僮)들을 잡아다 옥에 가뒀는데 한 번에 3명 이상은 가둘 수 없었고 기한도 3일이 지나면 즉시 풀어줘야 했으며 석방 이후 3일 이내로 다시 잡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 병조, 형조(本曹), 수도를 관리하던 한성부, 관리들을 감찰하는 사헌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승정원, 노비를 관리하던 장예원, 종실의 잘못을 규찰하는 종부사, 지방행정장관 격인 관찰사, 지방 수령은 재량에 따라 죄인들을 옥에 가둘 수 있었으나 나머지는 전부 형조로 이송되어 가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