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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은,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죄를 주위적 공소사실(선순위로 심판을 구하는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살인미수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로 심판을 구하는 공소사실)로 하는 한편, 징역 35년을 구형하였음.

 

 

2. 경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피해자 청바지 겉 부분의 피고인 DNA로는 범행 동기 내지 옷을 벗긴 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였으나, 피해자의 의류 중 121개 부위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청바지 속의 허리, 허벅지, 종아리 부분, 청바지 겉의 허리 부분, 가디건 부분 등 총 5곳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음.

피고인의 DNA가 새로이 검출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원래대로 수습할 때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특히 청바지 속)으로, 강간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에 해당함.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는 '하이-웨이스트' 청바지로 쉽게 벗겨지지 않는 형태였으며, 항소심에서 '청바지 버클과 지퍼가 열려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는데 속옷은 보이지 않았음', '바지가 열려 양쪽 끝단이 접혀 있었음', '응급실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힐 때 속옷이 다리 한쪽에 걸쳐진 것을 발견함'이라는 내용의 최초 목격자, 출동 경찰관, 피해자 언니 각 증언이 있었음.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치명적인 가격으로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에서 옷을 벗기다가, 발각될 우려가 생기자 서둘러 현장에서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3. 범행 내용이 엽기적일 만큼 잔혹하고 대담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구치소를 탈출해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구금 중 발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함.

 

피고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여러 자료를 확보하였고,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음.

 

 

 

참고) 부산고등검찰청 2023. 5. 31. 보도자료

 

 

 

 

 

 

 

ㄹㅇㅋㅋ만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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