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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만 3000명 사망... 1956년 한국군엔 무슨 일 있었나

입력2023.07.18. 오전 11:47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99564?sid=100

 

'1950년대 군의 이른바 후생사업의 한 단면' 논문을 통해 본 당시 한국군 실태

 

1954년 2988명, 1955년 2660명, 1956년 2710명, 1957년 2001명...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한해 2000명이 훌쩍 넘는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국방부가 집계한 통계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1956년 사망자는 2710명으로 돼 있지만, 최근 육군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육군에서만 298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상태도 아닌데 1년 동안 보병 연대 규모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도대체 1956년 대한민국 국군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군용 트럭 빌려주고, 병사들에게 뱀·물고기 잡게 하고

 

군용 트럭을 민간인에게 임대하거나 군인에게 운영하게 해 돈을 납부하도록 하고, 병사들에게 약초를 채취하거나 뱀, 물고기를 잡아 팔도록 해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군인을 맨몸으로 후방으로 보내 월 2만~3만 환을 벌어오도록 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몸둥이 후생사업'이다. 부유한 군인은 부대에 돈을 내고 사회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반면, 가난한 이들은 납부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집안의 논밭을 파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1955년 입대해 15사단 50연대 인사계에서 근무한 전OO씨는 위원회 참고인 진술을 통해 '후생사업은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시행됐고, 이런 상황은 전군이 예외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15사단에서 시행한 후생사업은 차량 대여, 목재(벌목)공장 운영, 참나무 껍질(굴피) 판매, 뱀장사, 금광운영, 미싱사, 군화 수선, 도장쟁이, 주보(마트) 운영, 참숯가마 운영, 땔나무 장작 장사, 약초 채취, 물고기 잡이, 가설 극장 운영 등 총 14가지에 이른다.

 

군복무를 하던 군인들을 사적으로 동원해 후생사업을 벌이다 보니, 여기 종사하던 군인이 자해사망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군복무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7사단 전OO 하사 사건 참고인 김OO씨는 '우리 중대는 중대원들이 나무를 하거나 약초를 캐러 다녔다. 중대장이 약초를 캐오라니까 캐러 다녔고, 약초를 캐와 중대장에게 주었는데 돈을 받거나 한 것은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참고인 최OO씨는 '부대에 돈이 없으니까 병사들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일을 시켰고, 그래서 나는 숯 공장에서 일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사건 참고인 최OO씨는 '그때 생각하면 죽는 것이 났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 차라리 잘 죽었다 하는 생각도 했었다. 죽은 사람의 고통을 모두 이해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차라리 죽지 못해 산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부식이 나와도 중대장에게 다 들어갔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임하사 등에게 들어가고 나면 병사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도 뒤져 먹고 했다. 국은 소금국에 참 어려웠고, 배가 고파서 훈련받기가 힘들 정도였다. 행군하다가 밭에 있는 배추, 무 뽑아 먹고, 부대 근처에 학교에서 나온 쓰레기 뒤져서 먹고 했다. 배가 고파 도망가는 병사도 많았는데 잡혀 오면 죽어라 맞았다. 6년간 군대 생활하면서 휴가는 3번 갔다. 휴가를 줘도 돈이 없어 집에 갈 수가 없었다."

 

입대할 수 없었던 전 하사는 어떻게 64개월을 복무했나

 

후생사업의 비극적 단면은 강제적으로 장기복무를 해야했던 병사들 사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군은 후생사업에 투입할 장기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사들을 강제적 장기복무로 내몰았다. 휴전협정 체결 후 1954년부터 1968년 1.21사태 이전까지 병사 복무 기간은 36개월에서 30개월로 점차 단축됐다. 하지만 후생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였던 일부 부대 실상은 이와는 달랐다. 위원회는 후생사업에 동원돼 무려 64개월 동안 복무 중 사망한 전OO 하사 사건을 예로 들었다.

 

1955년 1월 훈련소로 입대한 고인은 같은 해 10월 제1군사령부로 전속됐다가 제7사단 8연대 2대대로 전입했다. 이후 후생사업에 동원된 고인은 당시 법정 복무기간인 33개월의 2배가량인 64개월을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 당국이 작성한 전 하사 사망 기록에는 '불우한 가정환경을 이유로 제대를 희망했으나 제대하지 못함을 비관해 총기 자해'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사망 당시 고인의 계급은 하사였다. 당시 적용되던 육군규정에는 '초등학교 미수료자, 체격 등위가 병종 이하인 자'는 하사관(현재 부사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고인은 체격조건 미달로 군 면제를 받았던 이력까지 있었다. 하사관은 고사하고 입대조차 할 수 없었던 고인이 64개월이나 복무했던 것이다. 위원회가 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입대해 같은 날 1군사령부에 전속한 14명의 복무기간을 조사했더니 42개월에서 68개월까지 천양지차였다. 그런데, 전역 당시 계급은 동일하게 모두 병장이었다.

 

비밀은 이랬다. 군이 하사관 후보생이란 제도를 악용해 병사를 하사로 진급시켜 장기복무 시킨 다음 전역직전 하사 계급을 해임, 병장으로 강등시켜 전역시켰던 것이다. 고인도 사망당시 계급은 하사였지만, 만약 제대를 했다면 병장으로 전역했을 터였다. 당사자들도 왜 자신들이 강등되어 전역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위원회에 진술했다.

 

1954년 7월 독립 부대장급 이상 지휘관(주로 사단장)에게 병사 만기 전역 발령권이 부여된 이후, 일부 지휘관들은 이 권한을 악용해 병사들에게 강제적으로 하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하게 해 장기복무를 시켰다.

 

전역을 희망하는 병사들을 굶기거나 구타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장기복무를 지원하게 했고, 이렇게 확보한 병사들을 '숯 굽기' '벌목' '약초 캐기' 등 후생사업 노역에 내몰았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후생사업에 투입되어 전역일도 기약할 수 없었던 병사들은 자포자기 상태가 됐다. 매년 2000명선을 크게 웃돌았던 1950년대 중반 군인 사망자 통계는 이렇듯 군 후생사업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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