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 타츠지(布施辰治 1880-1953)
1911년에 그는 「조선의 독립 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병합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독립 운동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이 글을 쓴 것 때문에 일본제국 경찰에게 조사 받는다. 이후 그는 주로 항일 독립 운동가들의 변호를 맡았다. 1919년에는 2.8 독립 선언의 주체였던 최팔용, 송계백 등을 변호하여 내란 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1923년에 영화 밀정의 실존 인물 김시현과 황옥의 변호, 1924년에는 도쿄 궁성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원인 김지섭의 변호를 맡았다. 한편 1923년에 발생했던 관동대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이 일본 정부와 일본 제국 경찰, 군부에 의해 조작된 유언비어로 인한 사건임을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조선일보에 이를 사죄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변호사 자격을 회복한 뒤엔, 한신 교육투쟁 사건이나 도쿄 조선 고등학교 사건 등, 재일 한국인 사건 및 노동 운동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
패전 이후 살길이 막막해진 재일 동포들은 막걸리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당시 일본은 그걸 불법이라며 재일 동포들을 잡아갔다. 그러자 후세 타츠지는 그들을 억지로 끌고 온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며, 그들의 생계수단마저 막고 있다고 법정에서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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