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09:00
"노래방서 성관계 왜 안해주냐"…깨진 병으로 남친 얼굴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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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40대 B씨의 얼굴과 등을 손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고막 천공 등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노래방 출구로 가던 중 카운터 부근에서 B씨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한 차례 그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또 노래방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소파 등 재물을 손괴하고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 남자측이 때린게 아니라 여자가 때려서 남자가 맞은거네;;;
히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