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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이데일리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에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양친소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드라마와 연예인을 좋아했다. 처음에는 단순 취미라고 생각했고 연애하는 동안에도 이 때문에 다투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아이돌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A씨는 토로했다.
아이돌 사진과 포스터를 온 집안에 도배하는 것은 물론 아이돌 굿즈를 사는데 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썼다는 게 이 여성의 설명이다
.심지어 남편은 A씨가 임신했을 때도 태교 음악으로 아이돌 노래를 틀었다고 한다.
충격적인 것은 출산 당일 남편은 병원 대신 좋아하는 아이돌의 지방공연에 갔다.
“남편이 집안 경조사도 챙기지 않았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돌 일정을 쫓아다니기 바빴다”
“육아는 오로지 내 몫이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일이나 가정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다.
참다 못한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단순 취미생활인데 유난스럽게 군다며 오히려 나무랐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서 정하는 6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배우자가 취미생활만을 중시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거나, 취미생활을 이유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등
이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6호의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