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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간부 진급에 관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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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지침은 전시 동원부족 간부자원 확보와 예비역 간부의 사기 및 근무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방침을 제공하는데 있음
...
3. 방 침
가. 전시 부족 동원 간부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급/병과별 진급공석을 판단
나. 예비역 진급은 상위계급 임무수행 고려 장기복무자 우선 선발
다. 평시 예비역은 전역당시 계급의 차상위 1계급에 한하여 진급시행
라. 전시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수교육 내실화
마. 진급자는 별도 관리하여 우선 동원지정하고 퇴역시까지 활용
바. 지역/직장예비군 지휘관은 각 군별 결격사유자를 제외한 진급자격자를 선발
4. 세부시행 지침
가. 진급기준
1) 진급계급 : 중사→상사, 중위→대위, 대위→소령, 소령→중령
2) 진급 공석판단 기준
가) 동원자원
(1) 중사→상사 : 전시 병과별 동원 부족소요의 20%
(2) 중위→대위 : 전시 병과별 동원 부족소요의 20%
(3) 대위→소령 : 전시 병과별 동원 부족소요의 20%
(4) 소령→중령 : 전시 병과별 동원 부족소요의 20%
나) 지역/직장예비군 지휘관 : 진급대상자 중 지원자
3) 지원자격
가) 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한 예비역
...
2) 평가요소
가) 공통 : 현역/예비역 복무시 평정, 경력, 교육성적, 상훈, 신체검사 등
나) 예비군 지휘관 : 지휘추천(서열)
3) 평가요소별 심사배점 비율은 각 군 참모총장에 위임
...
다. 진급 보수교육
1) 목표
가) 투철한 국가관 확립 및 안보의식 제고
나) 전시 임무수행능력 배양
(1) 지역예비군 지휘관 : 향방작전 지휘능력 함양
(2) 예비역 장교 : 연(대)대급 참모/중대장 임무수행 능력 함양
2) 교육장소 / 기간
※ 3박 4일시는 필히 1일은 야간 2H 포함
대부분 관심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정보겠지만, "예비역 간부 진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현역 복무기간 + 예비역 복무 기간 합산해서 연차가 맞으면 전역시 계급에서 1계급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을 할수가 있다!
와 내가 "중사"??
와 내가 "상사"??
와 내가 "대위"??
와 내가 "소령"??
와 내가 "중령"??
지원해서 서류 합격하고 3박 4일 입영해서 교육받으면
어디가서 쓸데도 없고 혜택도 없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것이다!
(3박 4일 입영 교육을 받으면 그 만큼 예비군 훈련은 까준다고 함.)
너무 신난다!
부사관은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하면 40세에서 45세까지로 예비군 정년이 5년 늘어나고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하면 45세에서 53세로 8년 늘어난다고 한다!
(장교는 위관급은 중위 대위 둘 다 원래 43세까지 이므로 늘어나진 않고,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면 45세로 약간, 2년 늘어남)
국가 방위에 좀 더 기여할 기회! 너무 기쁘다!
예비역 간부 진급을 하면 이렇게 새삥 전투복과 임명장, 이것저것 기념품들도 준다고 한다!
펨코 간부 출신들은 어서어서 지원하도록 하자!
+
5월부터 병사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전시에 필요한 예비역 부사관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 데 따른 대책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 병이 원하는 경우 예비역 부사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예비역 부사관 지원 자격은 현역 복무 2년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에서 18개월로 축소하면서 병사 전역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을 반영했다. 올해 1월 현재 병 기준 의무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하는데, 지정할 때 필요한 계급이 없으면 1·2계급 상·하위자를 지정한다. 부사관의 경우 전시 동원지정 인원은 7만명이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3만명이 되지 않는다. 5만여명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전시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다음 달까지 임용 방식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역 부사관이 되면 임명장, 계급장이 주어지며 동원소집훈련을 1회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에 따라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 임용을 위한 지원 자격 중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된 복무기간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 출신들도 예비역 하사가 되어서 예비군을 40살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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