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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가슴세

스크린샷_4-3-2024_6723_www.insight.co.kr.jpeg 여성들 가슴에 세금을 매긴다고? 참으로 황당했던 세금들

영화 'Mulakaram - The Breast Tax'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트레번코르는 불우한 지역사회에 속한 힌두 여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 유방세를 부과했다. 카스트(castes) 계급 사회에서 낮은 계층의 여성들은 가슴을 가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만약 가리고 싶다면 무거운 유방세를 내야만 했다.

 

스크린샷_4-3-2024_61529_www.insight.co.kr.jpeg 여성들 가슴에 세금을 매긴다고? 참으로 황당했던 세금들
하지만 낮은 계층의 여성들은 유방세를 낼 돈이 없었고, 대부분 여성이 어쩔 수 없이 가슴을 내놓고 다녀야 했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유방세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세금 징수공무원은 마을 여성들의 유방을 직접 측정했고, 그 크기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했다..

 

이러한 상황에 격분했던 하위 계층 자하바(Ezhava)에 속한 넬겔리(Nangeli)는 여성들을 괴롭히는 유방세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가슴을 도려낸 후 부당한 관리들에게 보냈다. 당시 피를 너무 흘린 넬겔리는 결국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이때 촉발된 하층 여성들의 격렬한 저항에 가슴세는 결국 폐지됐다.

 

러시아의 수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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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염세'는 17세기 후반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Pyotr, 1672∼1725)가 수염에 대해 부과했던 세금을 말한다. 표트르 대제는 1698년 9월 유럽을 시찰하고 돌아온 뒤 왕족과 귀족들을 궁 만찬에 초대했고, 이 자리에서 이발사를 불러 자기 수염을 자르게 했다. 그리고 수염은 후진의 상징이며 낙후된 러시아를 유럽처럼 선진화한다는 명분하에 러시아 귀족들에게 수염을 깎을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는 거센 반발을 받았고, 특히 수염을 없애는 것은 러시아정교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종교적 불경(不敬)이었기에 많은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자 표트르 대제는 수염에 대해 100루블씩의 세금을 물리는 ‘수염세’를 고안한 뒤 수염을 깎지 않을 경우 공직 추방과 특별통행세 징수라는 불이익까지 내걸었다. 즉, 수염을 기를 수 있되 기를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세금을 냈을 경우에는 납세 증빙 자료로 토큰(Token)을 발행해 항상 휴대하도록 했다. 이처럼 세금 부과가 계속되자 결국 귀족들은 수염을 자르기 시작했고, 표트르 대제는 1705년에는 수염 금지령을 전국·전 계층으로 확산시켰다.

 

영국의 창문세

 

스크린샷_4-3-2024_63332_terms.naver.com.jpeg 여성들 가슴에 세금을 매긴다고? 참으로 황당했던 세금들
명예혁명으로 집권한 영국의 윌리엄 3세가 1696년 시행한 세금 제도로, 각 집마다 달린 창문에 매겼던 세금이다. 윌리엄 3세가 집권하기 이전인 찰스 2세 때는 군자금 조달을 위해 난로세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이는 세금 장수관이 집집마다 방문해 난로 개수를 확인하는 절차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지는 등 많은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윌리엄 3세는 집권 이후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난로세를 폐지했으나, 세금 부족에 처하자 창문세를 고안해 내게 되었다.

창문세는 당시 유리가 비교적 고가의 건축 재료였기 때문에 창문이 많이 달린 집일수록 부유할 것이라는 인식에 착안한 세금이었다. 여기다 과거 난로세와는 달리 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도 밖에서 창문 개수만 세면 과세가 가능했기에 편리하다는 장점까지 있었다. 이처럼 창문세가 시행되자 당시 시민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유리창에 합판을 설치하거나 벽돌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창문을 막아버리거나 아예 창문이 없는 집을 짓기 시작했다.

 

오스만의 1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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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불가리아의 플로브디프 구시가지, 알바니아의 베라트, 보스니아의 사라예보 등

 

당시 부유한 도시 한정으로 도로에 닿는 건물 면적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했다

좁은 1층 위로 확장을 시켜 밑에서부터 역계단꼴 구조의 독특한 주택이 생겼다.

 

네덜란드 건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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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사람은 넓은 집에 살 것이라는 판단 하에

도로에 면한 건물의 너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세금 제도

이 외에도 커튼,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의 수에도 세금을 매긴 바 있다

대도시에서만 적용되었고 현재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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