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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4.3 사건

 

4 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4 3사건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아직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4 3사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 1950년 4월 김용하 제주도지사가 밝힌 27,719명과 한국전쟁 이후 발생된 예비검속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 3,000여 명도 감안된 숫자이나, 향후 더욱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략)...

 

집단 인명피해 지휘체계를 볼 때, 중산간마을 초토화 등의 강경작전을 폈던 9 연대장과 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두 연대장의 작전기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6개월동안에 전체 희생의 80% 이상을 발생시켰 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 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발언하며 강 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제주 4.3 사건 정부 진상 보고서-

 

2. 여순사건(14연대 반란 사건)

반군에 대한 만주군 출신 지휘관들의 강경 진압방침과 달리 송호성은 온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당시 강경한 진압작전을 주장하고 실행한 인물들은 이승만-채병덕-김백일, 백선엽, 백인엽, 송석하로 이어지는 세력이었다. 사건 초기, 진압작전의 주도권은 이미 송호성에서 김백일, 백선엽으로 넘어갔다.

...(중략)...

군경 참고인 가운데 일부는 희생자들이 반란에 가담하거나 협력한 ‘남로당원’, ‘지방폭도’, ‘빨갱이’였다고 주장하며, 가해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본 사건 당시 반군 활동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반군에게 협조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이유는 대체로 이를 반영하듯 반군과의 관련성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반군에게 숙식이나 식량 제공․노무 동원 등의 반군 협조 혐의, 반군 가담혐의, 좌익이나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가담혐의의 경우 추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군경의 가해는 자의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 밖에도 연행 이유와 피해이유를 모르거나, 무고와 모략, 고문으로 희생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당시 군경이 민간인을 명백한 근거 없이 연행․취조하고 살해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략)

결국 본 사건은 현지 토벌작전 지휘관의 명령 아래 발생했지만, 최종적인 감독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진실 화해위원회, 여수지역 여순사건 보고서-

 

3. 국민보도연맹 사건

한편, 이와 같은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 살해는 군경 후퇴과정에서 이승만 정부 최상층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사찰계와 CIC가 주도한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 살해가 이승만 대통령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한 경우가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제6사단 헌병대 상사였던 김○○은 6월 28일보다 하루 앞선 27일에 ‘헌병사령부를 통해 대통령 특명’으로 ‘처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전쟁 당시 포항경비사령관이었던 남상휘는 주둔지 포항에서 보도연맹 가입자에 대한 예비검속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군 계통을 통해 그 명령을 받았는데, 최종적인 명령권자는 군 통수권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는 신성모 국방장관이 1950년 7월초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 등에게 좌익분자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포항경비 사령부는 이 명령을 수령한 후 포항․경주․영덕경찰서의 협조로 용공분자로 블랙리스 트에 올라있던 각 경찰서 관할지역 주민 400~500명을 체포했다고 증언했다. 영동경찰서에 근무했던 권○○는 “군복에 계급장이 없던 특무대원이 영동경찰서로 직접 들어와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중략) 최초 명령권자는 이승만으로 알고 있다. 보도연맹원들이 인민군과 합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살 지시가 내려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충남경찰서 사찰과 출신 서○○은 “국방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좌익 처리를 명령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해제된 문서에서는 주한 미 대사관 소속 무관 밥 에드워드(Bob E. Edward) 중령은 1950년 7월에 발생한 대전 정치범 처형장면을 찍은 사진 18장을 보고하고 있다.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정치범 처형명령은 “전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층부(top level)”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진실 화해위원회, 보도연맹 사건 보고서-

 

 

4. 국민 방위군 사건

국민방위군이 군사조직이었다면 당연히 유엔군의 지휘를 받아야했다. 하지만 국민방위군은 이승만 대통령과 김윤근 사령관의 지휘를 받았다. 비록 국방부장관 및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몇 차례 받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준군사조직으로서 군과의 합동 작전 지원 및 작전상 재배치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형식상으로 국민방위군은 국방부 국민방위국장(초대: 이한림)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 었으나 여러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지휘계통은 ‘이승만 대통령 - 신성모 국방 장관 - 김윤근 국민방위군 사령관’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방위군사건 보고서-

 

여러 건이 있지만 다 자세히 설명하기엔 긴 까닭으로 요약하면

-전쟁 이전 군경에 의한 희생자 수 : 2천여명

-전쟁 직후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추정 희생자 수 : 1만여명 이상

-서울 수복 이후 부역혐의 희생자 수 : 3000여명

 

위의 시기 언급된 사건들의 추정희생자를 합치면 약 20만 이상의 희생자가 이승만 정부 시기에 발생.

 

 

흔히 이승만의 가장 큰 공으로 치적받는 농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내용은 좀 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임.

 

1. 농지개혁

남북한의 전시 점령정책에 관한 연구도 한국 사회구조 변동과 관련된 주요 연구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남한의 농지개혁과 북한의 토지개혁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농지개혁 완료시점 논쟁은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않은 미결의 논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원래 기존의 통설에 의하면, 한국의 농지개혁은 한국전쟁 직전에 법적 준비가 완비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고, 전쟁의 와중에 실시되어 1960년경에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가설은 농지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농지를 분배받는 농민들의 의식적 완료시점, 즉 ‘이제 이 땅이 내 것이 되었구나’라고 인식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즉 농지개혁 완료의 ‘사실상 시점’은 농지분배를 실감하는 순간이며, 이같은 절차는 한국전쟁 발발 이전 시점에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성호에 의해 주도되었고, 정치학자 박명림, 김성호 등에 의해 강화되었다. 2003년 정병준은 이 같은 연구경향의 문제점들을 조목 조목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 대한 학술적 반박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전쟁기 북한의 남한 점령지역 토지정책의 역사적 실체는 이 논쟁과 사실상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태우, 기광서, 오보경 등이 당대 사료를 활용하여 토지개혁의 제도, 절차,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김태우-

 

 

2.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러나 이로 인해 이승만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장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로버트슨을 대통령특사로 파견하기로 한 결정은 이승만의 반공포로석방 이전에 이루어졌다. 오히려 반공포로석방을 계기로 미국은 특사 파견을 잠시 보류했지만, 결국 계획대로 추진한 것은 한미교섭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공포로석방은 한미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며, 이승만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공포로석방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이 원했던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것은 구체적 약속도, 휴전의 전제조건으로 관철되지도 못했다. 이승만의 협상력은 미국이 미리 상정하고 있던 제안 범위 내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이었고, 이승만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전후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과 한국군 작전통제권 이양을 관철시켰다. 휴전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 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에서 한국정부는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한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음을 인정하였다

-한국전쟁 시기 이승만의 반공포로석방과 한미교섭, 김보영-

 

(54년) 3월에는 한국외환의 일본 구매가 중단되었고, 이승만의 3․1절 기념사는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지 않고 소모적인 정치회담을 다시 개최하는 “소위 강대국들”의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찼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대표하는 Korean Republic은 3월 11일 제네바 회담이 한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을 포함해서, 미국의 대일본 정책, 대한 원조정책,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미국인의 우월인식까지를 맹렬히 비판하였다. 이승만은 3월 11일 아이젠하워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시 한번 북진의 의지를 밝히고, 북진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한국이 1월부터 제시해온 한국군의 증강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상호방위조약의 비준서 교환을 이틀 앞둔 3월 16일 미 국무부는 워싱턴 한국 대사관의 한표욱에게 전화를 걸어 비준서 교환의 연기를 통보한다. 한표욱은 다음 예정일을 문의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 양유찬 대사가 미 국무부에 전화를 걸어 비준서 교환의 이유를 물었으나 그 역시 대답을 듣지 못했다. 비준서 교환의 연기는 덜레스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유는 3월 20일자 이승만에게 보낸 아이젠하워의 편지에서 밝혀졌다. 편지에서 아이젠하워는 다시 한번 이승만의 북진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한정책인 NSC 170/1의 현황을 검토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비준서 교환을 연기한 이유는 미국정책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얻기 위한 압박이었다.

-한미동맹 기원의 재조명: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발효는 왜 연기되었는가?, 이혜정-

 

 

농지개혁의 경우에 그 효과와 실질적 완료 시점에 대해선 논쟁이 현재진행형인 상태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경우 이미 이전부터 논의되어오던 문제였고 반공포로석방 자체로는 미국의 이전의 입장의 변화에 큰 영향이 없었음. 정전 이후로도 이승만의 강한 요구에 미국도 비준을 미루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여 이승만의 가장 중요한 요구인 북진을 위한 지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결론적으로 이승만의 최대치적으로 평가받는 요소들도 순전히 이승만이 주도하여 얻어낸 업적으로 평가하기엔 한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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