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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하북성에서 발견된 수호지진간
 
당시 '희'라는 현 관리(현령으로 추정)의 무덤에서 발견한 죽간들인데
 
이중에서 법을 집행할때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적어뒀던
법률문답이라는 챕터(??)도 발견됨
 
 
 
이 중 일부를 해석해보면
 
 

夫盜千錢妻所匿三百以論妻

남편이 1천 전을 훔쳤고, 그 중에 처가 은닉한 것이 3백 전이다.
처를 어떻게 논죄해야 하는가??
 
妻智夫盜而匿之當以三百論為盜
不智),為收
처가 남편이 절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은닉했다면 - 3백 전을 훔친 죄로 논죄
 
남편이 절도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 수장(장물은닉)으로 적용
 
 
 
夫盜三百錢告妻妻與共飲食之以論妻
남편이 3백전을 훔쳐 이 사실을 처에게 고하고 처와 더불어 이 돈을 사용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처를 어떻게 논죄해야 하는가?
 
非前謀),當為收
其前謀同罪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을 경우 - 수장
 
사전에 모의했을 경우 - 남편과 같은 죄로 처벌
 
 
夫盜二百錢妻所匿百一十以論妻
남편이 2백 전을 훔쳤는데, 그 중 처가 은닉한 것이 110전이면
처를 어떻게 논죄해야 하는가?
 
妻智夫盜以百一十為盜
弗智),為守臧
처가 절도 사실을 알았을 경우 - 110전을 훔친 죄로 처벌
 
절도 사실을 몰랐을 경우 - 수장(미필적 고의에 의한 장물은닉 죄??) 로 한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법률을 제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법률문답에 적힌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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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승이나 오광, 더 나아가서 한나라의 프로파간다처럼

백성을 옥죄는 빡센 법률이라 생각할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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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률이 잘못 적용될 경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렇게 여러가지 사례를 적어둔 것이다.

 

 

즉 불공정하게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표준을 정해둔 것이라 보면 되는 것

 

 

 

 

 

결론)

 

진나라의 법률은 상당히 세세한 상황들까지 정해놓고 집행됨

 

이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 표준을 정해둔 것

 

즉 후대의 프로파간다와 다르게,

진나라의 법이 무조건 가혹하지만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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