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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일본 헌법을 개헌하자는 개헌주의자들을 싸그리 몰아 '제국주의를 꿈꾸는 극우들'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모든 일본 개헌파들이 헌법 9조를 없애자는건 아니며, 헌법 9조의 전면 개헌을 요구하는 것은 개헌파들 중에서도 소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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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9조 - 전쟁의 포기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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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 의해 현재 일본은 선제침략을 할수 없으며, 군대를 가질수 없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현실적으로 국방력 보유 자체를 포기할수는 없는 일이다보니(다만, 타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작은 섬나라 내지는 도시국가들의 경우 군대가 없긴 함. 보통 이런 경우는 국방을 타국이 전담해주거나, 또는 이를 대신해 경찰 내에 해안경비대와 경찰특수부대 등이 있음) 자위대를 갖고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는 군대로 취급받고 있음.

 

하지만 아무래도 한 나라의 국방력인 자위대의 설치 근거가 헌법이 아닌 법률인 자위대법에 의거하고 있는건 일본 정부에게도 약간은 부담되는 일일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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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 비상상황시 자위대의 투입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도 있음. 가상의 사례기는 하지만, 영화 신 고질라에서는 고질라와의 교전에 자위대를 투입할 명분을 찾지 못하다가 해수구제(...)라는 명분을 찾아 투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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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헌파

 

말 그대로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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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헌을 해야하나, 헌법 9조는 개정 불필요

 

현행 일본 헌법은 태평양 전쟁의 패전 후인 1946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단 1차례의 개헌도 없이 내려져왔음. 문제는 그렇다보니 헌법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음.

 

dLGOGO.webp.ren.jpg 사실은 상당히 여러갈래로 갈리는 일본의 개헌파들

일례로, 동성결혼 관련 문제가 있음. 여론조사상 일본의 동성결혼 관련 여론은 상당히 높으며, 정치권에서도 생각보다 호의적이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헌법 때문임.

 

 

일본국 헌법 제24조 - 혼인의 권리

 

1) 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2)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이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이라는 문구 때문에 일본 법학자들은 동성결혼이 위헌이라 보고 있으며, 실현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주류임. 실제 법원의 판결도 그렇고.

 

일본 야권의 개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이유로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음. 당연히 이들의 개헌 목적은 사회의 변화 반영이지, 재무장이 아니므로 9조에 대해서는 개정이 불필요라는 입장을 견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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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9조를 개헌하되, 기존 조항은 건드리지 말자

 

 

350px-공명당_로고.png 사실은 상당히 여러갈래로 갈리는 일본의 개헌파들
 

일명 가헌(加憲)이라 부르는 절충 개헌안임. 처음 주장한 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으로, 현재도 공명당은 헌법 9조에 대해서 가헌을 주장하고 있음.

 

 

이들이 주장하는 헌법 9조 개정안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2)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앞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실력조직으로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수권자를 내각총리대신으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

4) 자위대의 행동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 승인과 통제에 따라야 한다.

 

 

앞의 2개 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뒤에 자위대의 보유근거를 명시하는 2개의 항만 추가로 끼워넣었기 때문에 '가'헌이라고 불리는 것임.

 

일본 야권 내에서도 가헌은 받아들일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음. 저 정도만 되어도 불안정한 자위대의 지위 확립과 자위대의 활동(해외파병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수 확보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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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 9조를 전면 개헌해야 한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개헌파는 대부분 이쪽인데, 생각보다 이쪽 개헌파는 많지가 않음.

 

이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는 이미 군대인 자위대를 현재의 애매한 위치에 놔두느니 차라리 이 김에 국내법상으로도 군대로 보는게 맞다', 내지는 '일본의 국제사회적 지위와 현재 국제사회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보다 적극적인 해외 파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선 헌법 9조의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것임.

 

이들에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개헌안은 바로 2항의 삭제, 바로 육해공군의 보유 포기를 삭제하는 것임. 이 경우 정식으로 자위대는 육해공군이 될수 있으나, 선제침략은 여전히 헌법에 의해 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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